[속보] ‘김건희 특별법’ 부결,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 중 [중앙문화 in 국회(1)]
부편집장 석기범
편집위원 강시현
사진제공 문민기
* 해당 보도는 국회방송의 "이 시각 본회의장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4.12.7.)”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실시간 상황을 서술한 뉴스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한 각종 뉴스 자료는 각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8-0ZcA2JUQ
** 투표 결과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1) 제1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하 ‘김건희 특검법’) : 재적 300인, 가(찬성) 198, 부(반대) 102 [부결]
(2) 제2안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 투표 중(후속 보도 예정)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일 0시 48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가능한 시간은 ‘6일 0시 48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이다.
처음 민주당이 예정한 표결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은 오늘(6일) 오후 7시였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언급하고, 본회의 표결에 대한 공방이 존재할 것을 고려하여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의결을 오후 5시로 2시간 앞당겼다. 1)
한편, 이날 안건에는 윤석열 탄핵소추안과 더불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관련 특검 설치 여부’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확정한 본회의 안건명은 다음과 같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국민의힘은 서둘러 당 통합에 나섰다. 어제(6일)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그대로 유지했다.2)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한 대표는 11시 반경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가졌다. 회동은 약 80분간 진행되었으며,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른 국정 운영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당론이 확정되었다.4)
시민들은 점심부터 국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인파가 빠르게 모여들자,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오후 3시 40분경부터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무정차로 통과했다다. 오후 4시 40분 기준 경찰의 비공식 추산 집회참가 인원수는 10만 1000명,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의 사람들이 국회를 에워쌌다. 5)
중앙문화는 오후 4시 40분부터 국회 본회의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7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 입장
▲ 17시 03분 본회의 개시
▲ 17시 16분 우 국회의장, ‘김건희 특검법’ 무기명 투표 방식 선언
▲ 17시 29분경 의사결정 제1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개표 실시
▲ 17시 44분경 의사결정 제1안 투표결과 재적 300인, 가 198인, 부 102인으로 부결
▲ 17시 46분경 의사결정 제2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 18시 16분경 우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 방식 선언
▲ 18시 30분경 국회집회 참가자들, 행진 시작
오후 5시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란스러운 장내 분위기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장내 소란을 잠재웠다. 이어 오후 5시 3분, 우 국회의장의 선언으로 제17차 본회의가 5시 3분 개회됐다. 이후 정명호 의사국장이 보고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보고사항 중 일부이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419회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11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7일 김민석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중략)
우 의장은 보고 후 안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며 제1안 ‘김건희 특별법’을 상정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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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회의에서는 두 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입니다.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하고,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2일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선선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사결정 제1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지난 11월 14일에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11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 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 요구가 있어 재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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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 설명 중 소란스러운 장내에 대해 우 의장이 직접 주의를 주기도 했다. 다음은 박 장관이 설명한 재의 요구 이유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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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하여 위헌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먼저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 분리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의 수사대상인 주가조작 사건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바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부분의 수장이 관련 사건의 재판을 관련 수사와 관련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중략)
그밖에도 이 법률안은 기존 제결요구시 지적하였던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인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고, 사범 시스템의 원칙인 공정성 원칙 훼손하는 문제 및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중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이 문제점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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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29분경, 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법 제112조 제 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헌법 53조 제4항에 따라 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⅔ 찬성으로 의결함을 설명하며 간표의원을 지명했다.6) 이어 오후 5시 30분경 개표가 시작되었고, 5시 45분경 우 의장은 결과 발표 전 이미 자리를 떠난 법무부장관을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비판하였다. 투표 결과, 의사결정 제1안 ‘김건희 특별법’은 300명의 의원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재적의원의 ⅔인 200명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되었다.
**의사결정 제2안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후속 보도로 이어집니다.
각주
1) 동아일보, “탄핵표결 본회의 오늘 오후 5시…예정보다 2시간 당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6/130588610/1 (2024.12.07)
2) 미디어오늘, “[속보] 국민의힘, 12시간 의총 결과 “尹 탄핵반대 당론 변화 없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42 (2024.12.07)
3) YTN,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 탄핵 표결 앞두고 긴급 회동”,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71245411391 (2024.12.07)
4) 한겨례, “[속보] 국힘, 윤 탄핵안 표결 불참키로…김건희 특검법은 참석”,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608.html (2024.12.07)
5)한국경제, “[속보] 집회 인파에 국회의사당역·여의도역 무정차 통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711527 (2024.12.07)
6) 간표의원은 김동아, 김용만, 모경종, 백승아, 서지영, 유용원, 이종욱, 주진우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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